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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차액 보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 구매자금 융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 알선을 제공합니다.
- 기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하여 제조사 기술혁신 유도
- 전기승용차는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의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 확대
-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주행거리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하도록 개편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하는 개인.
- 법인 및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특수 목적: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단,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 일부 사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구매자 대상 지원 확대
-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차 구매 부담 완화
- 다자녀 가구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2명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 기본 차량 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 할인액에 비례하여 추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금액
보조금 지원 기준과 금액은 차량의 종류, 성능,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승용차
기본 가격에 따른 차등 지원:
-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차량: 보조금 전액 지원.
- 5,5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인 차량: 보조금의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인 차량: 보조금 미지원.
가격 인하 차량 추가 지원: 전년도 대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은 인하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차량 구매 계약 체결: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 또는 제조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조금 신청서 제출: 구매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승인: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승인이 완료되면 차량을 출고하여 등록합니다.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운행기간 및 유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운행기간:
- 전기승용차 및 전기승합차: 2년.
- 전기화물차: 5년.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전기자동차 구매 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 개별소비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 개별소비세액 300만 원 이하: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 개별소비세액 300만 원 초과: 300만 원까지 감면
- 감면 기간: 2012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 교육세 감면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 → 교육세 면제
-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초과 → 감면된 개별소비세액에 30% 적용하여 교육세 산정
(3)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 140만 원 초과: 140만 원까지 감면
- 감면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혜택
전기차 구매자는 세금 감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 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 요금 감면(일부 지자체는 50% 이상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일부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통행료 할인
- 저공해차량 혜택: 공공기관 전용 주차장 이용 가능
유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2~5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기간 내 폐차·수출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및 보조금 지급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