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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지 등)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공시가격(국가가 정한 부동산의 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종부세 대상과 과세 기준
(1) 종부세 과세 기준
부동산 유형 | 과세 기준 |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 |
법인 보유 주택 | 공시가격 0원 (전액 과세)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 |
※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보다 높습니다.
(2) 세율
- 주택 보유 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주택자는 0.5%~2.7%, 다주택자는 1.2%~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법인은 최고 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받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기준 주택 60%, 1세대 1주택자는 43~4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의 1주택자라면:
- 공제금액: 12억 원
- 과세표준: (15억 - 12억) × 43% = 1.29억 원
(2) 세율 적용 후 종부세 계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1주택자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 6억 원 | 0.7% (누진공제 60만 원) |
6억 ~ 12억 원 | 1.0% (누진공제 240만 원) |
12억 ~ 50억 원 | 1.5% (누진공제 1,100만 원) |
50억 ~ 94억 원 | 2.0% (누진공제 3,600만 원) |
94억 원 초과 | 2.7% (누진공제 1억 180만 원) |
따라서 1.29억 원에 0.5%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64만 5천 원이 됩니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부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12월 1일~15일
- 납부 기한: 12월 15일 (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하면 됨)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세금이 부담될 경우, 분납 신청(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별 공제율: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절세 전략
(1) 부부 공동명의 활용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각 6억 원 소유)로 하면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졌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세대 분리
성인 자녀가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저가 주택 추가 구매 고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합산배제 주택 활용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정 및 전망
최근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부세는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세대 분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세율과 공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개념과 절세 전략을 이해하셨나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을 체크하며 현명한 부동산 투자와 세금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