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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장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의 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 근로의욕 고취
- 소득 불균형 완화
2. 근로장려금의 장점
-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되어 세금 부담 없음
- 지급된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라면 근로형태(직장인, 사업자 등)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1. 가구 유형별 신청 가능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2. 재산 기준
-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한 후,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요건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 → 2025년 6월 지급 및 정산
- 상반기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8월 정산 지급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2) 모바일 신청 (홈택스 앱)
국민비서 알림앱, 모바일 전자문서, KT알림문자 수신자 → 홈택스 모바일에서 간편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입력 후 신청, 모를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3) PC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모를 경우 로그인 후 진행
(4) QR코드 신청 (우편안내문 수령자)
안내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
(5) 신청대리 서비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지원 요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1. 지급 일정
- 반기 신청자: 신청 후 3개월 내 지급
- 정기 신청자: 9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2.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을 잘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